“롯데 출연금에 증여세 30억 부당” ‘최서원 설립’ K스포츠 2심도 승소

“롯데 출연금에 증여세 30억 부당” ‘최서원 설립’ K스포츠 2심도 승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3 17:52
수정 2020-08-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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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한 달도 안 돼 되돌려줬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이 단순 증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70억원을 출연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출연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해도 당사자끼리 합의해 출연금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재단은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면서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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