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7억’ 박원순에 朴유족 “빚 물려 받는 상속 포기합니다”

‘빚만 7억’ 박원순에 朴유족 “빚 물려 받는 상속 포기합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12 22:22
수정 2020-10-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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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부인 강난희씨 한정승인 신청…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 책임진다’ 의미

자녀 등 유족 법정시한 2~3일 앞두고
6일 상속포기, 7일 한정승인 법원에 신청
‘거액 빚 물려받지 않겠다’ 의지 피력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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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
7억원에 달하는 빚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그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7억원의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순 재산 -6억 9091만원
토지·예금 다 합쳐도 1억 남짓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재산은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7500만원짜리의 창녕 땅과 예금(3700만원)을 합해도 1억 남짓이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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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박 전 시장은 여비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당일(9일) 서울 시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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