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12 22:40
수정 2020-10-13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사망일(7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 기한은 지난 9일이었다.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채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만원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2020-10-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