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7년 구형 공판에서 방청객 “개소리하네”

정경심 7년 구형 공판에서 방청객 “개소리하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05 17:52
수정 2020-11-05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도중 방청객이 항의를 하다가 구금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공판 도중 여성 방청객 A씨는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불만 섞인 혼잣말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재판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줬는데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냐”며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시키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오후 3시쯤 구금됐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지다가 오후 5시쯤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이 잠시 열렸다.

재판부는 방청객 A씨에게 “저희는 변호사나 검사 얘기 한 마디라도 놓칠까 봐 집중해서 듣는데 왜 뒤에서 소리 내서 재판을 방해하냐”고 물었다.

A씨는 “검사들의 얘기가 시민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화가 나 ‘개소리하네’라고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좋은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2시간 이상 감치돼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에 방해가 됐으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처벌은 하지 않되 방청권을 압수하고 다음 선고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재판부가 휴정을 알리자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