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돌본 조현병 딸에 흉기 든 母… 재판부도 흔들렸다

23년 돌본 조현병 딸에 흉기 든 母… 재판부도 흔들렸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1-09 22:52
수정 2020-11-1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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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 ‘간병살인 비극’ 감안해 징역 4년 선고
“가정에서만 치료 감당하는 현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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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78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7년 당시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23년 동안 딸을 돌봤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했음에도 딸이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거부하고 가출하는 등 병세가 갈수록 악화하자 더는 돌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5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가 ‘번아웃 증후군’(심리적 탈진현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번아웃 상태는 인정할 수 있으나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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