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윤석열 어떻게 되나…25일부터 출근못해

직무배제 윤석열 어떻게 되나…25일부터 출근못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24 23:15
수정 2020-1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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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신이 위원장 맡은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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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내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은 대책 회의를 한 뒤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6개의 비위 혐의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검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추 장관이 제시한 혐의 6가지 반박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의 회동은 국정감사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받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홍 회장을 만난 윤 총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검사 행동강령 위반의 예외 사유라고는 게 대검 측의 입장이다. 관련 사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감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은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에 대해서도 대검은 감찰 개시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도 명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요구에 서면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찰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논란을 낳았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징계절차 어떻게 되나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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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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