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장학금 학부 경비로 쓴 교수들 무죄

조교 장학금 학부 경비로 쓴 교수들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03 18:08
수정 2020-12-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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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조교들의 장학금을 환수해 학부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계공학부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교수는 대학원생들 중 실제로 조교로 활동하지 않을 학생들을 조교로 위촉한 뒤 이들에게 장학금을 돌려받아 학부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억 4000여만원을, B교수는 2015년부터 2년간 약 2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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