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남인순→젠더특보 거쳐 박원순에게 유출됐다

여성단체→남인순→젠더특보 거쳐 박원순에게 유출됐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30 22:24
수정 2020-12-3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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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성추행 피소 정황 어떻게 알았나

임순영 젠더특보, 남인순에게 전달받고
피소 내용 파악하려고 여성단체와 접촉
朴, 비서실장 만나 “시장직 던지고 대처”
40분 뒤 돌연 메모 남기고 공관 빠져나가
檢, 고발된 청·검·경 관계자 전원 불기소
피해자측“남인순 의원측 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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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이 여성단체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특보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여성단체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그 결과 피소 사실이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여성단체→남 의원→임 특보→박 전 시장 순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Me too)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소장은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공동대표 A씨에게 전화해 이를 알렸고,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여성연합 상임대표 B씨에게 전했다. B대표는 이를 남 의원에게 전달하고, 남 의원은 소식을 들은 직후인 오전 10시 33분쯤 임 특보에게 “박 전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듯한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특보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 소장에게 연락했지만 이 소장은 함구했다. 이후 B대표로부터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접촉 중’이라고 들었다.

대략적 내용을 파악한 임 특보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시장과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 관련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시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4월 사건’은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하지만 8시간 뒤 박 전 시장은 입장을 바꿨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 서울시장 공관으로 임 특보와 기획비서관을 불러 “4월 사건 이전 피해자와의 문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 15분쯤 박 전 시장은 공관에서 비서실장에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뭘 하려는 것 같다. 고발이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내일 언론에 공개될 것 같다”며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피해자 측은 전날인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박 전 시장은 비서실장이 떠나고 약 40분 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빠져나왔다. 오후 3시 39분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박 전 시장은 다음날 0시 1분쯤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보와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지만 개인적 관계를 통해 정보를 취득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경찰, 검찰,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전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문제 행동과 시기를 알고 인정했다. 이를 은폐하고 침묵한 책임자는 사죄하라”면서 “특보의 연락을 받고 B대표가 의원에게 알렸을 가능성을 확인한 즉시 피해자 지원에 해당 단체를 배제하고 소명·평가·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B대표를 직무 배제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공동행동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출과 관련해 “남 의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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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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