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 가라 안내했는데 서초구 재산세 환급 스톱

돈 받아 가라 안내했는데 서초구 재산세 환급 스톱

입력 2020-12-30 22:20
수정 2020-12-31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 50% 환급에
서울시, 무효 확인 소송·효력 정지 제기
조은희 “향후 재판서 적법 판단 받을 것”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추진한 재산세 환급 조치는 시가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초구는 “환급 절차 준비를 계속하겠다”며 환급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10월 6일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시는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시는 10월 30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위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7일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서초구는 이튿날 주민들에게 재산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 대상은 4만 3000가구 정도다. 총환급액은 37억원 수준으로 주민 한 명당 1만~45만원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 조치는 보류됐지만 향후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이유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0-12-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