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대법 “양심 따른 것” 첫 무죄 판단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대법 “양심 따른 것” 첫 무죄 판단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8 21:32
수정 2021-01-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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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8월 6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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