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이성윤 겨누는 檢

김학의 출금 수사… 이성윤 겨누는 檢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03 22:00
수정 2021-02-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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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윗선 보고한 당시 대검 검사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A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는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윗선에 보고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반부패부가 ‘수사 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 실제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A검사를 소환 조사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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