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전 ‘성폭행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57년 전 ‘성폭행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2-19 01:24
수정 2021-02-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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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확인할 명백한 증거 없어”
70대 여성 “납득 못 해…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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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모씨가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모씨가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57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70대 여성이 끝내 ‘한’을 풀지 못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 권기철)는 최모(75)씨의 재심 청구 사건과 관련,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와 변호인단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최씨는 57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가 A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부산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56년 만인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를 면담한 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최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했다.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커다란 울림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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