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후보추천위원장에 박상기… 檢개혁 우호 인물로 채웠다

총장후보추천위원장에 박상기… 檢개혁 우호 인물로 채웠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11 21:00
수정 2021-03-12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당연직 5명·비당연직 4명 위촉
尹 정직 2개월 의결한 안진 교수도 포함
국민 천거받아 3명 이상 추천… 새달 임명

이미지 확대
박상기 전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전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꾸려졌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69) 전 장관이 맡는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을 마치고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위원 상당수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인물로 채워졌다. 특히 안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박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차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선을 서두를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직접 총장 후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서면을 통해 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다. 천거 기간 이후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따져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차기 총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