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 투기, 망국 범죄”…대검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 가동

윤석열 “LH 투기, 망국 범죄”…대검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 가동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15 15:09
수정 2021-03-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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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LH 신도시 투기 사건’ 수사 지원사격
“검찰 수사 가능 6대 범죄시 직접수사 지휘”
안철수 “신도시 투기, 檢 수사 촉구” 靑 청원
윤석열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엄벌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야권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대검찰청이 15일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언론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을 조작한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었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협력단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하는 한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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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안철수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연립시정, 윤석열 전 검창총장 등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3.14 연합뉴스
안철수 “윤석열 마음 담아 요청”
앞서 안철수 서울시장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3일 ‘시민’ 안철수로 신도시 투기사건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여러 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직접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후보는 “윤 전 총장은 이번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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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하며
사의를 표명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윤석열, LH 땅투기에 “게임룰 조작”
“공적 정보 도둑질해 투기 망국 범죄”
윤 전 총장은 지난 10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언론에 “공정해야 할 게임룰이 조작된 것”이라면서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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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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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면서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 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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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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