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노동자 허용 추진

정부,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노동자 허용 추진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16 15:00
수정 2021-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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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계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반발

정부가 고강도 노동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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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3일 서울 시내 한 한진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 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3일 서울 시내 한 한진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 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 분야로 제한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은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택배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도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해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택배 상·하차 분류작업은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한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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