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유치권 주택 방치’ SH공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유치권 주택 방치’ SH공사 압수수색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4-02 12:25
수정 2021-04-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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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치권이 걸려있는 주택을 사들였다가 2년 넘게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공사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8년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100억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건물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 사업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SH공사의 정기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SH공사는 매입 당시 유치권이 걸려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지난해 말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조만간 임대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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