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마세요” 편의점 종업원에 빵 집어던진 40대들

“반말하지 마세요” 편의점 종업원에 빵 집어던진 40대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11 16:14
수정 2021-04-11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해자 아내는 “반말할 수도 있지” 두둔
지켜보던 친구까지 나서 얼굴 수차례 때려

거듭된 반말에 항의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와 B(44)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했다. 이에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신가요?”라고 묻자 A씨는 “그럼 들고 가냐”며 다시 반말로 핀잔을 줬다. C씨는 A씨의 거듭된 반말에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C씨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 C씨 얼굴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들의 소란은 A씨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남편을 거들면서 더욱 커졌다. A씨 부부와 종업원 C씨의 언쟁을 지켜보던 A씨의 친구 B씨는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편의점 난동에 가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