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 구속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2 21:59
수정 2021-04-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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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LH 현직 직원 두 번째 구속 사례
광명·시흥 신도시 땅 불법매입 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북 완주 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현직 직원이 지난 8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구속 이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오후 1시20분 진행됐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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