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 우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박 전 회장)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 지분률이 높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으며,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도 이에 따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