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벌금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벌금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20 21:10
수정 2021-05-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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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 유죄 인정
2000만원 벌금에 추징금 319만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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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 뉴스1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51) 총경에 대해 법원이 무죄인 1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중 승리 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직 경찰 간부의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고,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로 본다”면서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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