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라임·옵티머스 피의자 변론하지 않았다조국 수사팀서 윤석열 빼자고 한 적 없어”
막판 파행…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 넘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검찰총장 불가론’에 대해 여당이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맞서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에 주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2건의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사건 등을 수임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면서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밖에 야당의 정치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전임 총장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후 질의 막바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끄집어낸 끝에 파행했다. 이에 유 의원과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저녁 질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26일도 넘어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성국·최훈진 기자 psk@seoul.co.kr
2021-05-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