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달 12일부터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공수처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자, 공수처가 ‘2021년 공제 2호’를 부여하며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아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되도록 교육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 교육감 측은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섣부르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소가 힘들 것 같으니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만큼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의) 중복수사를 막는 취지로,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을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특채 과정에 관여한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 진술 확보를 마무리하고서 조 교육감을 소환할 전망이다.
이혜리·진선민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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