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뇌물 사건 공수처로… 전·현직 비위 조준당한 檢

‘스폰서 검사’ 뇌물 사건 공수처로… 전·현직 비위 조준당한 檢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04 22:38
수정 2021-07-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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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수사 편의 봐주고 접대받은 김형준
‘옛 동료 봐준 대가 4000만원’ 혐의 추가
공수처로 이첩… 직접 수사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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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경찰이 현직 중견 검사를 포함한 수산업자의 전방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과거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던 ‘스폰서 검사’ 뇌물 의혹 사건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졌다.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전·현직 검사 비위를 파헤치는 형국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고 직접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51)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공수처로 넘어온 혐의는 당시 대검찰청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수사를 하면서도 뇌물죄로는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던 사안이다. 스폰서였던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 뒤 1년가량 수사를 이어 가다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공수처에 이첩한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21-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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