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08 20:42
수정 2021-07-09 0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
특수활동비 6억~21억 대통령에게 제공
국고손실 등 혐의 1년 6개월~3년 6개월형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했다면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상납 자금의 성격을 두고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손실 혐의와 횡령죄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보다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1-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