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 날개 꺾였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 날개 꺾였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21 22:24
수정 2021-07-22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
경남지사직 박탈… 金 “진실은 돌아올 것”
靑 “별도 입장 없다” 국민의힘 “사필귀정”

이미지 확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지사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된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창원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지사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된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창원 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친노·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대통령 등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이듬해엔 김 지사가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2018년 8월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이 제작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가 도정과 개인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2~3일가량 시간을 준 뒤 그의 재수감을 집행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앞서 2019년 1월 1심 법원의 법정구속 이후 2심 보석 석방까지 77일간 수형생활을 해 2023년 5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