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재판부에 보석 청구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재판부에 보석 청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7 22:20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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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26일 항소심 재판 시작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에 오게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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