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하려면 내가 키워야해”…4살아들·여동생 흉기로 찌른 40대

“재결합하려면 내가 키워야해”…4살아들·여동생 흉기로 찌른 4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06 06:42
수정 2022-01-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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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아동학대’ 40대, 항소심서 징역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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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네 살 아들을 혼자 키울 여력이 안 되니 내가 데려가겠다’는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집에서 여동생과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여동생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격분, 여동생을 살해하려 시도하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여동생은 약 5개월, 아들은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배우자와 별거 후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실상 여동생이 대신 양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동생은 김씨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며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배우자와 재회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맞서며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들이 생후 6개월이던 2017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장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여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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