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무고’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재산 축소 신고·무고’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수정 2022-01-21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양정숙(사진·57·비례대표)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020년 총선 재산신고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혐의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2022-01-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