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MBC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속보] 김건희, MBC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1 09:13
수정 2022-01-21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심문 기일(21일 오전 11시)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