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한 명” 군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 선택… 가해자들 실형 

“호구 한 명” 군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 선택… 가해자들 실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4-08 00:27
수정 2022-04-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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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2명에 강도치사 혐의 징역 8·10년 선고

현역 군인 1명, 군사법원서 징역 5년
“1천만원 각서 써” 손도끼로 위협
피해자, 협박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
판사 “협박과 사망 간 인과관계 타당”
군 복무 시절 후임 동료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며 죽음으로 몰고 간 군 선임이었던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를 ‘호구’라고 지칭하며 손도끼 등으로 협박해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실제 수십만원의 돈을 빼앗는 등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협박 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대 가혹행위. 뉴스1
군대 가혹행위. 뉴스1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 피해자 사망 후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다만 공범인 현역 군인 B(23)씨의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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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이 울 국방부 앞에 설치된 군 내 병영생활 고충 상담 및 성범죄 신고상담전화 ‘국방헬프콜 1303´ 홍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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