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땐 6대 범죄 도맡게 될 경찰…檢 “그렇게 수사하면 이은해도 무혐의”

검수완박 땐 6대 범죄 도맡게 될 경찰…檢 “그렇게 수사하면 이은해도 무혐의”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17 22:28
수정 2022-04-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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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선거개입 등 경찰 이첩
수사 노하우 떨어져 무력화 가능성
일선 경찰 “외압 견딜 수 있나” 자조

인천지검, 계곡살인 경찰 조사 비판
“그런 증거론 1차 살인미수 못 밝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2.0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2.04.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도 모두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경찰이 아닌 검찰의 직접수사로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살인 범행을 입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모두 떼 내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6대 범죄에 한해 수사 개시 권한이 남아 있었으나 발의안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경찰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가 필요하더라도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이 책임지게 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경찰은 내부적으로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인력과 예산 배분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안 통과 이후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에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남겨 놓은 것은 검찰에 수사 노하우가 더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관련 사건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선 현장의 한 경찰관도 “검찰 권한을 덜어내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이 외부 압력을 견딜 만큼 단단한 조직인지,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보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사실상의 수사 종결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마저 2024년 1월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라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에 대거 쏠리며 고소·고발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민원도 쌓이고 있다.

검찰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거나 증거부족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수사를 통해 이은해가 1차 살해시도를 하고, 2차 살해시도로 가평 계곡에서 계획 살인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면서 “특히 1차 살인미수 범행은 경찰이 이미 수사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복원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2022-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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