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부패부 축소, 삼권분립 위반”… OECD도 “걱정”

檢 “반부패부 축소, 삼권분립 위반”… OECD도 “걱정”

입력 2022-04-27 02:30
수정 2022-04-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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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부서 규모는 대통령 권한”
법조계, 중재안 비판 쏟아져

검사들 “檢 업무분장까지 개입”
OECD “韓 부패수사 약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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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반부패 수사 부서의 축소를 명시한 중재안을 두고 ‘삼권분립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수사 부서 축소는 입법 사안이 아닌데도 국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3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부를 3개로 감축하고 소속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현행법상 세부적인 지검 내 부서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검찰청법 24조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부를 둘 수 있다’며 부서 설치의 근거만 명시하고 있다.

대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대검찰청과 일선 지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5개 반부패부가 운영 중이다. 반부패부를 몇 개를 둘지는 대통령 권한인 셈이다.

이에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수사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유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서를 줄이겠다는 것은 특별수사가 두렵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업무 분장까지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당초 중재안에 담겼던 반부패부 숫자 조정은 별도의 부대의견으로만 첨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넣는 대신에 구속력이 없는 입법부의 의견으로 남겨 두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도 지난 22일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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