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한 달만 미뤄도 ‘철창’

양육비 지급 한 달만 미뤄도 ‘철창’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03 22:32
수정 2022-05-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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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 입법예고

감치 명령 기준 3개월→1개월 단축
청소년, 부모 친권 상실 청구 허용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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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는 요건이 현행 3개월 미지급에서 앞으로는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가사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감치는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통상 30일 이내로 가둬 두는 조치를 뜻한다. 현재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줄였다. 법무부는 감치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비 지급 명령의 실효성을 일정 수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현재의 3개월 체제에서는 이행 명령 발령일로부터 감치 결정까지 평균 7개월이 소요된다”며 “양육비를 곧바로 지급하려는 법의 취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감치 재판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는 미성년자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적절한 대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지금은 13세 이상만 의견을 듣는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나 아동학·심리학 전문가 등 절차 보조인도 선임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그대로 이어져 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가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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