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렵다며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법원 “부당”

회사 어렵다며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법원 “부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08 13:18
수정 2022-05-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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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작스레 어려워졌다고 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직원 7명을 2020년 2월 경영상 이유로 일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A법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기간 이후에는 사업장 영업이 가능한데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법인과 해고 협의를 한 근로자 대표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선출됐고 선출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협의 내용을 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와 공유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8년 설립된 A법인은 부산의 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인건비 부정수급 비리가 터지면서 2019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 32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돼 운영이 어려워지자 법인은 직원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공고했다. 직원 32명 중 25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이를 거부한 7명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직원들이 낸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판정에 불복해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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