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스토킹 ‘보호명령·조건부 석방’ 도입 등 촉구

변협, 스토킹 ‘보호명령·조건부 석방’ 도입 등 촉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9 15:37
수정 2022-09-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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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건’ 추모공간에 추모글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2022.09.19 오장환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건’ 추모공간에 추모글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2022.09.19 오장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 제도’와 ‘조건부 석방 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 역무원이 불법 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돼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현상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적시에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긴급조치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는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협은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 경호인력 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치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를 위해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변협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시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 제도’ 마련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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