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계당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했다.
공수처는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김선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관련 대응도 미흡했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책무를 망각했다”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현재까지 15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191명까지 더해 총 사상자는 347명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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