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하고 분변까지 먹여놓고 재판中 “다시 만나자”

여친 감금하고 분변까지 먹여놓고 재판中 “다시 만나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1-29 14:51
수정 2022-1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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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년 구형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다.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B씨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두달 뒤인 6월에는 이미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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