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대낮 카페서 성폭행 시도…일부 혐의 무죄 이유

전자발찌 차고 대낮 카페서 성폭행 시도…일부 혐의 무죄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22 15:14
수정 2022-1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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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9세 A씨에 징역 9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는 범행 도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다.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도주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범행했다”면서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서 지갑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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