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 선택…재판 최대한 협조”

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 선택…재판 최대한 협조”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1-13 10:58
수정 2023-0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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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만에 대장동 재판 재개
검찰,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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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김만배
법원 도착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13일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한 달여 만인 이날 공판을 재개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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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만배-유동규-남욱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유동규-남욱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약 7886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다”며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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