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 4월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 4월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1-31 14:41
수정 2023-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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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6.15 김명국 선임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6.15 김명국 선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상급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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