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08 00:07
수정 2023-02-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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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선 상황 쉽게 예견 못해”
유족 “면죄부 준 사법부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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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123RF
재판 자료사진. 123RF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의 해경 지휘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똑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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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출동해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구조를 지휘하는 것이 지휘부의 역할”이라며 “당시 해경 지휘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판단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부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3-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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