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전주환 영구격리해야”… 1심 징역 40년에 항소

[속보] 검찰 “전주환 영구격리해야”… 1심 징역 40년에 항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09 16:05
수정 2023-0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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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31)에게 사형을 구행했던 검찰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전주환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이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A씨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면서도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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