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수사심의위 “김동연 지사 ‘부정채용 무혐의’ 문제없어”

[단독]경찰 수사심의위 “김동연 지사 ‘부정채용 무혐의’ 문제없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10 14:21
수정 2023-02-10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한 종전의 처분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2명, 교수 2인, 외부수사 전문가 1인, 사회인사 3인, 내부위원 2인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김 지사가 기재부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와 관련해 기재부 연구원 채용공고 공고문, 응시자 제출 서류, 서류 전형 채점표, 면접시험 채점표, 기재부 인사와 조직 등을 수사했다”면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이 아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불송치한 것이 판단 유탈이나 법리·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고발인이 이의신청 이유로 ‘기재부 인사과 과장에 대한 조사 없이 불송치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담당수사관은 인사채용과 담당자들을 조사한 후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인사과장에 대한 조사 여지가 없어 조사한다고 달라질 것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3사 TV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심의위는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방배카페골목 방문… “골목상권, 지속 가능한 브랜드화 필요”

이숙자 운영위원장(대한민국 운영위원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5일 방배카페골목에서 진행된 상권 활성화 축제 ‘방가방카’에 참석해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활동을 진행했다. 방배카페골목은 이동과 휴식, 만남 등이 이뤄지는 생활권 골목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지역 상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골목을 이용하며 느낀 점과 상권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이와 함께 상권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성에 관한 의견도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방가방카’ 축제가 열린 방배카페골목은 1970~80년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장소로, 현재도 축제·문화행사·일상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생활권 골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별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꾸준한 이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상권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된다. 이 위원장은 “방배카페골목은 70~80년대 많은 시민이 찾던 공간이었으며, 서울시 상권분석에서도 인사동·성수동과 함께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초구의 협력이 중요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방배카페골목 방문… “골목상권, 지속 가능한 브랜드화 필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의 혐의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록을 경찰에 돌려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