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속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6 09:37
수정 2023-0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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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2.1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2.10 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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