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안 통했다… ‘19층 살인 사건’ 25년형 확정

심신미약 안 통했다… ‘19층 살인 사건’ 25년형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3-12 18:24
수정 2023-03-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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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이별 통보에 19층서 밀어
법원 “통제력 부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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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했고 사건 발생 9개월 전부터는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살인과 별개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됐다. 김씨는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고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전신마취제인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김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2023-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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