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 썩은 냄새” “춤춰야 잔다”…후임병에 가혹행위

“겨드랑이 썩은 냄새” “춤춰야 잔다”…후임병에 가혹행위

입력 2023-04-11 10:45
수정 2023-04-11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5월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침상 난간 끝에 앉은 후임병 B씨의 양손을 등 뒤에서 붙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라며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쉬고 싶다”라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만 했고 경기 중 넘어졌다가 A씨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후임병의 휴식 여건을 보장해야 할 취침 시간에도 B씨에게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취침 소등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라며 걸그룹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기소됐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라며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라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