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으로 ‘내집마련’ 목사의 변…“교회재산 증식 수고비” 주장

교회 돈으로 ‘내집마련’ 목사의 변…“교회재산 증식 수고비” 주장

입력 2023-04-12 09:30
수정 2023-04-12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회 돈 6억원으로 자가 구매한 목사 실형
“교회 회의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
…교회재산 증식 기여 수고비 명목” 주장
법원 “교회 사택 구매와 개인 아파트 구매는 달라”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교회 돈 6억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총 5억 9000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애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교회 재산 증식에 이바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사택을 사는 것과 목사가 교회에게 돈을 받아 개인 소유 아파트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라고 판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교회에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