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사범’ 14년형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검찰, ‘케타민 밀수사범’ 14년형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14 15:29
수정 2023-07-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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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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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통하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해 유통한 일당에게 징역 5~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수 사범 10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 일종이다. 특히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원 상당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1일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에 처했다.

다만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 조직의 구조를 갖춰 범죄집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약 25억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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