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도주 우려”

‘여중생과 성관계’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도주 우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0 10:35
수정 2023-07-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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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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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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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을 만났으며,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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