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도주 우려”

‘여중생과 성관계’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도주 우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0 10:35
수정 2023-07-20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을 만났으며,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