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유죄 의문”

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유죄 의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7-28 01:15
수정 2023-07-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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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원심 깨고 고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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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1년 ‘니코틴 살인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1년 ‘니코틴 살인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1년 ‘니코틴 살인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남편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전자담배를 피운 A씨는 니코틴 원액을 가게에서 불법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에 사용된 니코틴이 A씨가 구매한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사망하기 약 두 달 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도 유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꼽았다.

2023-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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